인쇄 기사스크랩 [제862호]2014-10-10 11:19

KATA 분담금 정상화 노력 매듭 마무리

KATA가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사 분담금 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상위 업체 전년도 매출액에 0.05% 적용 부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회원사 권익 보호 앞장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양무승)이 그간 논란이 제기됐던 회원사 분담금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부분 매출상위 업체, 즉 대형사 중심의 분담금 인상과 중국전담여행사의 증액 부과 등이 핵심으로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KATA는 분담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 만큼 회원사 권익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KATA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분담금 조정 소위원회’가 제시한 분담금 정상화 안을 가결했다.

분담금 조정 소위원회는 양무승 회장을 필두로 업체별 규모,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국내여행, 아웃바운드, 일본인바운드, 대형 아웃바운드, 중국전담여행사 등을 대표하는 총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8월 7일, 26일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열고 협회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매출상위(50억 이상의 여행업 매출) 업체의 별도 부과금액 산출은 정관 규정대로 분담금 비율을 정해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단, 현행 분담금 0.13%를 0.05%로 하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사는 기존 1,800,0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약 50,000,000원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당한 액수이지만 업계 발전과 재정 확보를 위해 대형사 대부분은 동의한 상황이다. 이 밖에 중국전담여행사(178개사)에 대해서는 현행 500,000 원에서 1,000,000원으로 증액 부과한다. 전 회원사의 분담금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 500,000원, 지방은 250,000원이 부과된다.

한편 KATA 분담금의 역사는 길다. 2010년 이전에는 회원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근거해 분담금을 산출했다. 당시 정관에 따라 전년도 여행업관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영세율 포함)에 부가가치세율(10/100)을 곱한 금액의 3/100으로 적용해 왔다. 2010년 이후에는 연간분담금액 기준으로 해당 구간별 정액제로 실시해 현행까지 유지해오다 2013년 1월 여행업계 대통합을 목적으로 국내, 국외 여행업체 분담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