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62호]2014-10-10 09:03

총액표시제 두 달 간 집중 모니터링 실시
항공사, 여행사, 대리점 등 전 방위 포함
내년부터는 위반 시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총액표시제 관련 대규모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최근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10~11월 두 달 동안 사업자 대상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이며 총액표시제 이행여부와 숙련도 등을 평가한다.

그간 국토부는 총액표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더불어 제도의 취지·개요·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 대상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사 관련 지도·감독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관내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추가 지도가 실시된다. 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그리고 관내 등록된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및 점검과 함께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여행사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또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총액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뜻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