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9호]2014-09-05 09:43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호텔 등급제 의무화 본격 시행

다양한 규제 완화로 시너지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관부)는 지난 2일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령 안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를 완화하고 9월 12일부터 의무화되는 호텔 등급제 시행 시 필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종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공유제 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콘도사업자는 한 개의 객실 당 분양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외국인에 대해 한 개의 객실만 1인 분양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5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제주특별자치도(전역)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자구역(영종지구 일부,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에 위치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 한 개의 객실에 1인 분양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외국인 수분양자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는 객실 당 5인 이상의 분양 인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공유제 숙박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표시·광고 또는 등급 미신청시 제재기준안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호텔은 3년마다 호텔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추가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결정을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 표지를 호텔에 부착할 경우 혹은 사실과 다른 등급을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를 통해 알리는 등 허위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규로 호텔을 등록했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이후 혹은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