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8호]2014-08-29 12:17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여행정보신문 DB>




기재부 개편안 발표하고 9월 5일부터 시행

관광업계 “현실적으로 1,000달러 필요”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입국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한도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외에도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한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한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업계 내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4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여행 중 지출하는 탓에 인상된 600달러가 그리 합당한 금액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도 입국 시 400달러 외 술 한 병(400달러 이하, 1리터 이하)과 담배 한 보루, 향수 한 병까지 면세로 가능한 탓에 실질적인 금액은 이미 1,000달러 가까이 된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현재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3,000달러 이내이며 외국인은 한도가 없다.

 

관광공사 한 관계자는 “전 세계 관광업계에서 해외여행자 지출에 대한 관리와 전략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소비를 권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늦게나마 금액이 인상된 것은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인상폭이 필요할 듯 싶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 시장의 면세한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2,500달러로 가장 높고 호주 930달러, 중국 800달러, 독일·프랑스·이탈리아 560달러 등이다.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홍콩·필리핀 등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