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7호]2014-08-22 15:27

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
불법거래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코레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설, 추석 같은 명절 날 승차권은 1인당 왕복 6매 구입으로 한정돼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 평상시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 중지를 요청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철도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엄격하다.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철도사업법 제10조 2항)한다. 이 밖에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처리되며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다시 수수하고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하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톡(앱)으로 구매했을 경우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승차권 불법유통 또는 암표 의심사례는 계속 추적해 현장 승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불법유통 알람시스템도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은 끝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