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7호]2014-08-22 08:51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시장에서 뿌리 뽑을 것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진흥법 개정 주장
 
인바운드 관광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광 단체 및 협회들의 자정 노력이 거센 가운데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이하 협회)가 이 같은 흐름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펼치며 향후 체계적인 안내사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주로 조선족 가이드를 지칭함)이 우리 관광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개정은 물론 무자격 안내사들을 근절할 수 있는 정확한 제도 운영이다. 응시요건을 종전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실제 외국인 응시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 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지리, 관광학 등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