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5호]2014-08-01 07:42

금융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


공인인증서 없이 30만 원 이상 결제 가능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미국의 Paypal이나 중국의 Alipay처럼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액티브X(인터넷 접속 보조프로그램 Active-X)를 대체하는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통해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30만 원이상의 금액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것.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보안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가 여전히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며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외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결제대행서비스업체(PG 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큼 PG사들에게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실체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은 믿지만 금융위의 섣부른 발표만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상품 판매, 유통, 홍보마케팅, 구매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기업(여행사) 입장에서도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