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3호]2014-07-18 10:49

환불수수료 논란 항공업계도 골칫덩어리

 

괴물 취급 받는 LCC 소비자 외면 받아

“운임 천차만별, LCC만의 문제 아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항공권 환불수수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낮은 항공운임에 끌려 예매는 했지만 사정이 생겨 여행하지 못할 경우 환불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현황 495건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취소와 위약금’ 관련 분쟁은 모두 175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항공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많거나 환불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외국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환불 수수료 논란이 유난히 거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모두 51건으로 2개의 기존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13건, 5개의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는 38건을 차지했다. 숫자로는 LCC가 3배 가까이 많지만 2개의 기존항공사는 평균 6.5건, 5개의 LCC는 평균 7.6건으로 LCC가 대형사 보다 평균 1건이 더 많을 뿐이다.
 

취소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도 L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선과 항공권 종류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 보통 LCC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는 탓에 상대적인 관심이 LCC에 집중돼 있지만 기존항공사가 LCC보다 수수료가 비싼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일부 대형항공사의 동남아시아 노선의 경우 최저운임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와 동일하고 해당노선 최고운임인 ‘일반석’ 운임은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정규운임’ 혹은 ‘이코노미’ 항공권에 부과되는 수수료보다 오히려 3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인 만큼 일반항공권 외에 특가항공권, 얼리버드항공권, 실속항공권 등 항공권의 종류가 날로 더 다양해지고 있다.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과 환불 조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소비자의 불만이 외국항공사나 LCC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시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일부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가항공권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규정, 일정변경 가능여부와 함께 취소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