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2호]2014-07-11 16:05

매해 여름이면 잊지도 않고 ‘마녀사냥’



언론 기사와 방송에 치이는 여행업계 잔혹사

지나치게 소비자 편중, 업계 얘기 들어 달라

 

여행업계가 대목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객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매해 성수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미디어의 ‘마녀사냥’이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국내여행시장의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휴가철마다 해외여행과 여행사에 대한 미디어들의 고발성 기사는 멈추지 않고 더 자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8일 양일간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요하는 여행 관련 피해사례를 보도했다. 이는 곧 공중파 방송과 온라인 뉴스로도 이어졌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시장의 뒷모습이다. 마치 일부 업체의 얘기를 여행시장 전체인양 매도하고 있다. 외국계 호텔예약 사이트의 소비자 피해 사례와 국내 소재 펜션 계약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인데 상세한 자료를 검토치 않고 뉴스 앞 단락만 읽으면 모든 호텔예약사이트와 펜션들이 억측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최근에는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라도 여행사의 책임을 물어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복수언론을 통해 기사화 됐다. 모든 초점이 지나치게 소비자에 편중돼 있는 셈이다.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행업계를 사기꾼처럼 취급하는 중앙 언론과 방송사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매해 여름마다 여행업계의 잔혹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달 2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 관련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비자는 홈쇼핑 단체상품으로 여행을 떠나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보험회사는 여행일정 중 자유 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게 원인이지만 기획여행상품(패키지)에 포함된 리조트(숙박시설) 내에서 상해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해당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