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49호]2014-06-20 17:33

“빈 방 있다면 도시민박업 어때요?”

서울시, 대체숙박업 사업 집중 마케팅 전개

부족한 객실 확충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도모

 

서울특별시가 여름철 관광성수기인 6~7월, 남는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집중 홍보한다. 지난 19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5월말 기준 473개 업소까지 확대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한옥체험업은 79개 업소로 총 552개 업소가 공식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대체숙박업 확대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은퇴자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을 방침이다.

이에 대체숙박업은 주택보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세무 및 회계, 경영컨설팅, 안전교육, 글로벌 에티켓 및 외국어 등을 교육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추가로 대체숙박업에 대한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 및 컨설팅 활동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업체를 7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확대를 통해 객실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 사진은 전주 소재 한옥 게스트 하우스. (여행정보신문 DB)


강태웅 서울시 관광정책관은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실현은 물론 증가추세에 있는 개별여행객을 겨냥한 매력적인 숙박상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신개념 숙박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게스트와 호스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며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으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