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49호]2014-06-20 16:03

‘옵션 추가 비용 및 일정상 불이익 없습니다’



여행상품 광고 시 필수 경비 포함 중요 변수 될 듯

저가 패키지 및 항공권 특가 광고 전면 수정 필요해
 

7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개정 관련 국내 여행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도’ 또한 시행되는 만큼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광고홍보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국토부 측에 따르면 개정령을 위반한 업체는 그 횟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즉 잘못된 광고 게재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공정위가 말하는 고시란 여행 상품 광고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항공권(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역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패키지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전면 삭제된다. 일례로 가이드 및 기사팁은 권장이라는 표기 보다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 혹은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상품 가격 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 관광 또한 기존처럼 선택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아도 일정상 불이익이 없다’고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케이블카, 관광용 크루즈, 보트 등 여행 중 이동과 관련한 옵션 및 여행 일정과 현지 사정 상 대다수의 소비자가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선택관광은 필수옵션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여행상품 가격에 그대로 포함시켜 노출해야 한다. 일정에 쇼핑이 있다면 횟수, 품목, 장소 및 소요 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선택관광 불참 시 미참가자의 대기 장소, 소요 시간 가이드 또는 인솔자 동행 여부 등 대체 일정을 사전에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도 또한 까다롭기는 마찬가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및 유류할증료), 기타 제세공과금(국내, 국외 공항 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합산한 항공운임 총액으로 광고해야 한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와 출발일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변동가능함 역시 꼭 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일정이 명시되는 신문 TV광고 또는 인터넷 첫 화면상 조회 예약 단계에서도 모든 요금을 합산한 총액이 표시돼야 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