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48호]2014-06-13 13:03

19만9천원 여행상품 가격 눈속임 사라질까?

가이드 팁, 유류할증료 필수 경비 표시해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7월15일 시행

 

9만9천원, 19만9천원이라는 초특가로 고객들을 유혹한 뒤 유류할증료 및 가이드 팁 그리고 현지 옵션 부과 등으로 손실을 보존했던 여행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여행사로서는 휴가철을 겨냥한 상품부터 가격 조절 및 일정 보완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미 한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시장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 측은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상품 광고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도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포함해야 한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실한 대체 일정이 필요하다.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KATA)는 이번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 의무화를 주제로 원활한 제도 시행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상영관에서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