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42호]2014-04-18 10:07

서울 중구,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5월말까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함께 심야 단속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 불법영업 추정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최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4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씩 단속을 실시할 예정.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외국인 2명과 관광경찰 1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다. 단속대상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이 밖에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라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2014년 3월 기준 콜밴은 서울시(621대), 경기도·인천시(585대) 등 모두 1천206대가 등록돼 있으며 택시는 개인 4만9천390대, 법인 2만2천780대 등 모두 7만2천170대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