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32호]2014-02-07 13:56

유류할증료 공정위 제재 이후 여행사는?

패키지/자유여행/항공 여전히 공시와 차이

‘언 발에 오줌 누기’ 근본적 해결 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한 9개 여행사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여행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팝업창으로 3일 또는 일주일간 게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표시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A여행사의 세부 자유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유류할증료는 160,000원이나 같은 지역과 같은 출발조건에서 해당 항공사에 조회한 세부 왕복 유류할증료는 127,400원으로 기타 세금 및 제반요금 28,000원을 합치더라도 155,400원으로 공시보다 4,600원을 더 받고 있다.

B여행사 역시 오사카행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115,800원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의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55,000원, TAX 59,800원 총 114,800원으로 공시보다 1,000원을 더 받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도 더 받으려고 더 받은 게 아니다.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덜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여행사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항공료에 대해서도 같이 제재가 필요하다.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와 TAX를 다 포함시키면 처음부터 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란이 없을 것 아닌가. 어떤 항공사는 주간마다 바뀌고, 어떤 곳은 월간마다 바뀌는데 몇 달 뒤 상품까지 세팅해놓는 우리로써는 유류할증료를 미리 일괄 계산해 표시하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패키지여행사 담당자 역시 “악의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더 받으려고 한 곳도 있지만 일일이 매번 수정하기 힘들어서 내부적으로 통일시킨 것도 있다. 그래서 덜 받은 금액이 많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사든 공정위든 문관부 등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마냥 눈에 보이는 여행사 유류할증료만 제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항공 총액요금제를 실시했으면 한다. 수시로 변경되는데 여행사 임의대로 유류할증료를 상품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답답한 속내를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관부)와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는 지난해 유류할증료 고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문관부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을 마련하고 유류할증료를 상품 핵심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되도록 했다.

KATA 역시 여행업계가 유류할증료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대형여행사 1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2013년 11월27일)’을 개최하며 업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강다영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