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06호]2013-07-05 16:34

다시 뛰는 롯데관광개발 승부 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

직판 1위 여행사 영향력 재창조 할 터

롯데관광개발이 위기탈출에 성공했다. 여행업계 직판 1위, 전체 시장 3위의 영향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롯데관광개발(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앞서 개최된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롯데관광개발은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 동의(99.62%),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95.56%) 및 주주조 참석주주의 1/2이상 동의(100%)를 얻어 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

또한 롯데관광개발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천1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1361만3632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1주당 8100원(액면가 500원)이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업 위기에 직면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고작 3개월 만에 법정 관리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모든 일이 마무리 된 만큼 소비자 및 여행업계에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모객 수준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여름 성수기와 추석 예약 현황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회생도 확정된 만큼 충실한 여름을 보내 더욱 빠른 시일 내 여행업 포함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드림허브의 2대 주주(15.1%)로 당시 약 15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무산 결정에 따라 부도설에 휩싸였으며 결국 지난 3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