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4호]2006-08-25 19:39

국정원, 해외여행자 마약범죄 주의 해야
‘해외 마약범죄 연루자 1백29명’
공짜 여행 미끼 운반책 유혹도 조심해야

지난 5월 내국인 김모(46세) 씨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는 등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중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류실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을 운반하거나 직접 마약을 밀거래 혹은 투약하다 적발돼 해외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내국인이 17개국에 걸쳐 총1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 수감 중인 내국인이 32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은 처음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그 후 무기 등으로 감형돼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과거 아편전쟁으로 국가 쇠망을 경험한 적이 있어 헤로인 50g이상 밀매ㆍ운송에 대해서는 사형을, 50g 이상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마약조직은 무료 해외여행 등을 미끼로 마약 운반을 제의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원 측은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현지 당국에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겪게 되어 개인 및 가정 파멸은 물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재외동포 및 여행객들은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양호한 환적 및 환승 여건과 자국의 국제적 마약청정국 이미지를 악용해 자국 경유 마약 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의 관심과 여행객의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남미 등에서 마약조직과 연계된 한인 동포들이 우리 국민이 마약 운반꾼으로 의심을 덜 받는 점을 악용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내국인을 현지로 불러 돈을 주고 운반을 맡기거나, 세계 각지를 왕래하는 외항 선원에게 마약 운반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국정원은 내국인 마약 남용자들이 국내 단속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중국 등지의 골프 관광객들이 현지 안내원의 유혹에 넘어가 유흥주점 등에서 필로폰 등을 복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밖에 중국, 대만, 미국 등지에서 현지 마약범죄 조직과 연계된 한인 동포들이 직접 헤로인, 필로폰 등을 밀조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되거나 단속을 피해 국내로 도피, 국내에서 마약류를 밀조하다 적발된 사례를 들었다.

국정원 측은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운송 중간 기지화가 될 우려가 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첩보 입수 시 즉시 신고하는 등 민관 협조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를 중간기지로 한 마약 운반사건은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