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93호]2007-01-19 10:26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자원관리 연구센터
"국가안보 태세의 지속가능성 검토부터 선행 돼야"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으로 남ㆍ북 양측 간의 무력 충돌 방지와 국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다. 따라서 군은 접경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작전 활동 보장, 중요 군사시설 보호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토지 이용 등을 통제한다. 군사측면에서 사업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현실적으로 생태관광특구화를 지정한다는 점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이용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