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4호]2011-07-11 11:29

항공사 성수기 조정 인가제 도입되나

강기정 의원 항공법 개정안 의원 입법 제출

업계 성·비수기 등 운영 합리화 해야

항공사의 성수기 결정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국회의원이 아예 항공법을 일부 개정해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들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운임 및 요금을 조정하면 국토해양부의 인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성수기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항공사들은 임의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삼는 결과 승객들이 비싼 운임을 내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강의원의 개정안은 성수기 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사들에 대해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인가 등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항공 공급이 제한적이고 비수기에는 인가 및 신고된 요금보다 크게 할인해 주고 있고 성수기에 해외여행을 꼭 해야 하는 수요자를 위해 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어 이용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항공 수요 및 공급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여행업계는 성수기때 항공좌석 확보도 어려운 판에 요금을 운운하는 것을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사치라고 여겨지지만 성·비수기의 항공요금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 고객들로부터 여행요금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최성수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할증폭의 적정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항공사의 성수기 결정과 관련하여 항공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비수기 외에 세분화돼 있는 운영기간 등이 년초에 합리적으로 결정돼 여행업계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