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4호]2011-07-11 10:23

“티웨이항공 국제선 운항할 수 있다”

국토부, 국제선 운항증명 교부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5번째 저비용항공사(LCC)로 그동안 국내선만 운항해 온 티웨이항공이 제출한 국제선 운항증명(AOC)발급 신청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한 결과 운항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부로 운항증명을 교부했다.

운항증명(AOC)은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운항·정비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안전운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운항능력 검증을 위해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보안·위험물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본·동남아지역 등 국제선 취항노선이 확정되면 국제선에 처음으로 취항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공항의 운항관리 지원 및 정비지원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국제선 운항 6개월 경과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운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취항과 관련하여 운항증명까지 발급 받음에 따라 항공기가 추가로 확보되는 올 하반기에는 국제선에 취항이 가능할 것을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