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3호]2011-06-30 16:43

BSP항공권 실금액 발권으로 바꿔야

여행업계 담보 운영 효율성, 선진화 차원 주장

내년 BSP 신용 공여기간 단축 돼 개선 필요

항공권 유통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항공권유통구조 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양무승 투어2000 사장)는 지난 달 2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BSP(항공권료 은행정산제도)에 담보한 담보금액내의 매수 항공권 불출에서 담보금 내 발권 실금액에 의한 불출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BSP 사무국은 현재는 6주기 평균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항공권을 불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들은 담보금보다 적게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발권금액으로 실시간 담보금액에 반영하여 차감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담보액 설정을 없애고 실시간 담보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능동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BSP사무국에 이의 조기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항공사들의 BSP 정산 주기가 현행 16일에서 11일로 단축돼 항공사들은 위험을 축소하게 된 반면 여행사는 신용공여기간 이 5일 단축되게 돼 실제 발권금액에 따른 항공권 불출이 요구되고 있다.

특위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본부가 각국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제 3의 조직을 통한 추진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시장은 e-티켓 발권율과 신용카드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 Value capping 제도의 도입이 용이한 실정이다.

여행업계는 그동안 BSP 사무국이 항공권 불출을 두고 사실상 항공사 입장에서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지만 발권 실금액에 의한 불출방식으로의 변경을 외면해 왔다.

여행업계는 발권 실금액에 의한 항공권 불출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담보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비수기 항공권 운임이나 단거리노선 항공권 발권 등에 있어서도 담보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