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2호]2011-06-24 16:03

항공기 조종사 음주시 처벌 강화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는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은 받았지만 사법당국이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음주 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 등의 측정 및 단속엄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속한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