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2호]2011-06-24 15:52

7,8월 유류할증료 소폭 인상

국제선 유류할증료 7,8월 적용분이 소폭 인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기준 장거리 노선(한국-미주/유럽/호주)은 140달러에서 149달러로, 단거리노선(한국-중국,동남아,서남아,사이판,독립국가연합)은 62달러에서 66달러로 한국-일본-중국산동성(위해/연대/청도)은 32달러에서 34달러로, 제주·부산-후쿠오카는 29달러에서 31달러로 소폭 인상된다.

항공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하고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항공사별로 발권일 기준 적용일도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