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2호]2011-06-24 15:03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길 열린다

좌석기준 50석 이하로 상향 조정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국토해양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좌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울릉도, 흑산도 등 섬지역에 국고로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방공항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등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부는 특히 국내선 항공사의 잦은 감편, 이유 없는 결항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이내 신청은 국토부 본부 인가를 받도록 했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 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