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11호]2011-06-17 10:29

외국 L.C.C 취항 허가 엄격해야

스카이윙스아시아항공 취항 첫날 회항

국민 안전 위협, 여행시장 거래질서 파괴

외국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 취항 허가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캄보디아 국적의 스카이윙스아시아항공(ZA)은 지난해 말부터 인천-씨엠립 노선에 취항을 추진해 오다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에도 운항 허가를 얻지 못해 취항을 못하다가 지난 7일부터 인천-하노이-씨엠립-인천 주유형 운항노선 허가를 받아 실제 취항은 13일부터 했다. 그러나 ZA는 취항 첫날인 지난 13일 09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대만영공까지 비행을 했다가 영공 통과 허가 관련 문제로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후 5시30분 재출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ZA는 첫취항 다음날인 지난 14일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정비를 이유로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결항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날 출발예정이었던 여행객들은 해당 여행사들이 서울시티투어를 시키고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 항공좌석을 확보해 출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ZA는 취항 허가가 늦어 모객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자 일부 날짜는 취항을 포기하고 13,14,16,18일은 프로모션 요금인 29만9,000원에 판매에 나섰고 20일부터는 49만9,000원에 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첫 취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패키지 여행사들이 다른 항공사로 대체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자 20일부터 출발하는 항공편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ZA의 이번 취항 관련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여행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계 L.C.C의 국내 취항시 항공사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심사와 대체 항공편 등을 요식적인 절차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 안전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수기에 신규 노선 허가를 취항일에 임박해 내 줌으로써 전체 여행시장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취항일 기준 2개월 전에는 운항허가를 내 주어야만 판매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임박해서 내줘 결국 기존 운항 항공사의 고객을 뺏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

특히 피해 당사자인 패키지여행사들은 신규 취항 항공사가 기존 운항 항공사 요금보다 훨씬 낮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옴에 따라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운항 차질 등을 빚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여행사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ZA와 관련 베트남항공 당국도 안전 및 대체 항공편 문제로 허가를 미루다가 내준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L.C.C 운항 허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ZA는 지난 7일부터 1개월간 운항허가를 득했는데 지속적인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