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87호]2010-12-09 11:35

전세버스, 영업범위 규제 필요

대형 교통사고 지입제 등 부작용

올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세버스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한 마을 앞의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크게 다치는 등 올 들어서만도 4월19일 강원도 홍천(5명 사망, 10명 부장), 7월3일 인천대교(13명 사망, 10여명 부상), 10월16일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1명 사망, 39명 부상) 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는 정기노선이 아닌 관광일정을 운행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 위험이 높은 것도 원인이지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지입차량이 크게 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 내고 있다. 이는 전세버스 등록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1,436개 업체에 35,313대, 보유대수는 33,626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73개사와 영업소를 둔 45개사 등 118개사 2,95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 소재 전세버스 보유대수가 전체 전세버스의 8.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주차장 확보 등의 등록요건 때문에 전세버스가 많지 않지만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지방의 경우 지입제 형태의 전세버스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소재 전세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세버스업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지입제 폐단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출발지 기준 등록 관할지역외 영업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