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82호]2010-11-04 13:17

서울 및 수도권 인근 객실 3만실 이상 증대

문관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심화된 호텔객실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지난 2일 공식 발표했다.

문관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개최에 힘입어 국가 브랜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점차 증가, 지난 2009년 782만명에서 2010년 880만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지역 호텔객실 이용률은 약 90% 수준으로 서울 내 관광호텔객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문관부는 서울특별시 2만실, 고양시 및 서울 인근에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관광숙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관부는 먼저 서울의 심각한 관광호텔객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호텔 5개소(531실)가 연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2010.10월~12월, 4백억)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10월 기준 281개소(7,025실)인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이노스텔)을 연말까지 100개소(2,500)를 추가 확충하여, 총 9,525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도권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 고급펜션, 유스호스텔, 한옥체험시설 등 50여개소 약 5천실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G20전후기간 가용 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숙박정보 실시간 제공 ▲가용숙박시설 안내 ▲온라인 예약 등을 지원한다.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문관부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의아래 관광호텔 신규 건립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은(부대시설 제외)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동시에 일정규모(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