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81호]2010-10-28 14:22

인허가제도, 원칙허용 체계로 바뀐다

국제회의시설 규모 완화·의료관광 업무 확대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서 국민중심 허용키로 결정

국제회의시설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광분야의 인허가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 23차 회의를 갖고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 규제를 원칙 금지 체계에서 국민 중심 원칙허용체계로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원칙 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인허가 규제체계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따라 국제회의시설의 등록기준이 완화돼 적정화·투명화가 이뤄진다. 국제회의시설 등록기준은 준회의시설의 등록기준으로 과도한 시설기준(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요구하여 과도한 창업비용을 유발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는 7.5% 미만이었고 100명미만의 국제회의 개최는 35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번 인허가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체계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율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