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4호]2006-08-25 16:25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표시 규정 맞춰야
일부 업체 주요일정 등 생략한 채 광고
기본 요소 게재 소비자 선택 도와줘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일부 여행업체가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표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전면광고 게재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추석연휴상품 등 기획여행상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일부 여행업체가 여행상품명과 출발일자, 여행요금만 나열한 채 광고를 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표시 의무사항으로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 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여행업체에서는 전체 광고 지면 중 최하단에 여행업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의 서비스 내용 등을 공통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것도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특정 출발일에 O표시를 하고 요금에 차등을 둠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혼돈을 자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여행업체에서는 주요 여행지 자체를 빼고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여행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지난 7월 12일 현재 일반여행업체중 기획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66개사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 여행업체 가운데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면이 곧 비용으로 연결되고 있어 기획여행 광고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늘어 나면 이의 완화를 요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최소한 기획여행상품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광고에 담아야만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상에는 기획여행 실시 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일반여행업체는 과징금 8백만원, 국외여행업체는 과징금 4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기획여행표시 광고 내용 중 의무사항은 반드시 게재하고 이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위치와 글씨 크기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