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90호]2006-12-22 11:27

호주, 항공보안 규정 강화
액체 성분 기내 반입 제한 호주연방정부는 오는 2007년 3월 31일부터 음료 및 액체 성분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항공보안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품과 유아식 등 여행객이 항공보안 검색을 받거나 공항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용기를 제외한 크림, 음료, 향수, 스프레이, 젤, 치약 등 소규모 화장용품 등은 각자 최대 100㎜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최대 1ℓ 투명 비닐봉투 안에 넣어 밀봉해 소지해야 한다. 비닐봉투는 재포장이 가능한 밀폐용을 사용하고 규격은 가로, 세로 모두 최대 20㎝이다. 호주연방정부당국은 “액체폭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여 호주자국민 뿐 아니라 호주관광객을 보호하고 이번 보안강화 조치는 테러 가능성과 무관하며 세계적인 항공보안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