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66호]2010-07-01 13:49

국토해양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해양부가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운영등급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3일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시행해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0,000㎡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인허가 처리절차를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더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 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법 시행령으로 인해 공항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