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64호]2010-06-17 16:54

[이슈후] 레지던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수도권 중심 레지던스 행정처분 후속조치 잇따라

원상 복구 명령 불이행시 3차 강제금 부과 예정

서비스드 레지던스(일명 레지던스호텔)의 건축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하여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지형)는 지난 4월15일 레지던스호텔의 건축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 6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7백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해당업체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을 이미 했다. 또한 동 협회는 레지던스호텔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체류위탁서비스업(레지던스)으로 추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회에 입법 청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본지 656호 2010년 4월22일 자>

국내 장기 체류자 및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당시 대법원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레지던스 업체 8곳과 대표이사 등에 각각 7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레지던스는 원래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원래는 보름 이상의 장기 체류자들을 타깃으로 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숙박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호텔과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추가로 내 집 같은 편암함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영업이 성행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원 목적인 장기 체류자보다는 기념일을 즐기려는 젊은 연인이나 여성단체, 소규모 가족들의 단기 숙박이 늘어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영업을 중지하거나 가족형 호텔로 업체 성격을 전환한 레지던스의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각 관할 구청 행정과와 한국호텔관광협회가 행정처분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에 주력하는 중이다.

호텔협회에 따르면 업체가 1차 원상복구, 2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3차로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강제금의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을 중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레지던스 영업이 성행했던 강남과 종로가 적발이 심한 편인데 중구 바비엥과 종로구 서머셋팰리스는 위법 확인 후 고발이 예정돼 있다.

성연성 한국호텔관광협회 과장은 “건축법이나 위생법 위반은 물론 고객 관리나 안전 등에서도 레지던스 영업은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설 유무는 흉내낼 수 있어도 소방법 위반 등 투숙하는 체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또 “객실 부족에 대한 여론들이 많은데 외래객 대상 방한 여행상품을 저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맞춤형 호텔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서울 근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깨끗하고 합리적인 객실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협회는 서울과 수원을 넘어 각 지방 관광협회와 관할 기관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해당 공무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당분간 사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레지던스 업계는 호텔업계가 주장하는 단기 투숙객 기준을 상호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해당 구청들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레지던스 영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가뜩이나 호텔 객실난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래관광객을 투숙시키지 못한다면 영업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

※‘이슈後’는 본지 기사 게재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집중 조명하는 기사입니다. 포커스와 함께 격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