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89호]2006-12-15 17:47

中, 대련시 인원관계없이 도착비자 발급
한국방문객 유치 홍보 나서 관광시장 및 경제교류 확대 전망 올 한 해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 교류 또한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련시가 한국 단체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및 개인 방문객까지 유치하기 위해 한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인민정부에서는 모국생 대련시인민정부 부비서장을 비롯해 녕민 대련시인민정부 공안국부국장, 왕서암 대련시인민정부 여유국 처장 등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한국인 대련입국도착비자를 시행함에 따른 도착비자 및 대련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모국생 중국 대련시인민정부 부비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매년 2배의 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대련시는 총 6백만명의 인구로 건설, 항만, 관광 등의 분야에 특히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며 “인천에서는 1시간 이내 방문할 수 있다는 좋은 입지조건과 더불어, 현재 대련시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주 한국인은 2만명을 넘어 섰고 한국기업은 2천여개에 달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 물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도착비자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모국생 부비서장은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천-대련 구간을 증편 취항함에 따라 매주 중국 대련으로 가는 항공편만도 35편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나 좀더 쉽고 신속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도착비자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난해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며 “상호 거래의 편리함과 대외 개방을 촉진해 한국과 대련과의 관광시장 및 경제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착비자는 긴급한 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도착지에서 발급하는 입국비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공안부에서는 중국의 개방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1985년부터 허가된 제도로 20여년에 걸쳐 대련에서만도 15만8천3백32개에 달하는 도착비자를 발급한 바 있으며 미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 상인, 기술원, 이외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녕민 대련시인민정부 공안국부국장은 “외국인 도착비자는 크게 개인방문비자와 단체관광비자로 나눠 중국 현지 공항 내에서 48시간 이내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관광 관련 부서에서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중국정부가 지정한 중국 국제여행사나 허가를 받은 홍콩 혹은 마카오여행사를 통해 관광단체의 명단을 제공, 성함, 성별, 출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등 내용을 포함하면 신속하게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 1회성으로 2개월 이내 체류기간을 가지는 단체관광 도착비자는 단체관광객 인솔자가 중국 현지에 도착할 때 단체관광비자 복사본을 비자원본으로 수령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관광 도착비자의 수속비는 1인당 15달러이며 개인 도착비자는 20달러이다. 대련시의 도착비자 수속 절차는 중국 공항 내 가장 빠른 비자대기를 수속절차를 갖춘 곳으로 3분 내지 5분이 소요된다. 또한 부산-대련, 제주-대련 구간은 물론, 해상 항로도 매주 3번 대련과 인천 사이를 오가고 있어 중국 지역이나 비즈니스 업무가 많은 실무 담당자들에게 더욱 많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별다른 수속 절차 없이 다른 중국 지역의 방문까지 가능하며 대련시인민정부는 한국방문객들에게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련시는 해변과 특별한 관광지역이 확보된 낭만의 도시로 고속 전철과 확충된 도로망, 각양각색의 놀이문화가 발달돼 현재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매년 음악회, 패션쇼 등의 문화 축제도 펼쳐지고 있어 세계 교류 무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항공사, 여행사, 언론사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중국 도착비자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외국인 도착비자 신청 방법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됐다. 김미경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