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60호]2010-05-20 10:54

양 민항 6월 호국ㆍ보훈의 달 기념 관계자 대상 국내선 항공료 할인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ㆍ18 민주유공자, 민주유공부상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6월 한 달간은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이 가능하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