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42호]2010-01-14 14:19

정부, 공무원 휴가 활성화 적극 추진

행안부, 분기마다 월별휴가 사용 계획 제출 의무화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시행, 관광분야 호재 기대

정부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해 시행에 들어 갔다.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월 1회 이상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될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돼 4천억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관광·레져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6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9,931명을 대상으로 연가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례휴가제 도입 후 월평균 연가사용 인원이 약 34% 증가하는 등 공무원 휴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