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41호]2010-01-07 15:06

‘콘도미니엄 서비스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KS 인증심사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노력 철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KS 인증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2009년 12월30일자로 밝혔다.

KS 인증 실시는 국민소득수준 증가 및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가족단위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미니엄의 보급과 이용이 늘어나는데 반해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때문에 이번 인증 심사로 콘도미니엄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인증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 고객만족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로 나뉜다.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만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운영체계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 관리 등을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콘도미니엄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 입장에서 회원계약, 예약, 입실 등에서 고객 불만 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한다. 주요 심사항목은 계약 해지시 계약서의 준수, 외국인에 대한 안내, 예약의 공정성, 고객 정보보호, 사회적 배려계층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음식물 위생관리, 고객불만 처리절차 등이다.

특히 회원고객들이 성수기 예약 시 공정하게 예약이 되는지, 콘도미니엄 업체가 회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초과하여 모집하는지 등 소비자불만이 가장 큰 계약이나 예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엄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친환경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유도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관광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매년 지속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 청약 철회 거부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경하게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