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40호]2009-12-25 15:06

마리아나제도 미 연방화 실시 후 입국 변경 사항 발생

전자 여권 소지자 90일까지 체류 가능

지난 11월28일부로 마리아나제도에 미 연방화 실시됨에 따라 마리아나 제도 입국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마리아나제도인 사이판과 티니안, 로타에 한국인 또는 한국 여권 소지자가 입국을 원할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출입국 카드와 새롭게 추가된 비자면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자면제 신청서류 역시 기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여권만료기간은 여행자의 여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남아있으면 무관하다.

체류 기간은 전자 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일 경우 4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 이민국에 1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시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자 여권 소지 후 ESTA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판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이판의 입국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조건을 거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입국 후 45일 이내 출국 여정이 명시된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리턴 티켓은 사이판에서 환불이 불가하다. 또한 마리아나 제도 이외의 지역은 여행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사이판 비자 면제 규정 및 입국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은혜 기자 titnew@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