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7호]2009-09-18 13:14

지자체 자체 판단 축제 개최 가능

관계부처 합동 지침 마련 11일 시행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플루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외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플루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기에 이런 행사는 취소·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인원 1천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동지침을 적용하여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 제정의 목적이 지자체 축제·행사를 통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기준 및 관리요령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