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2호]2009-08-14 17:09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시 부과

편도 장거리 23달러, 단거리 10달러 각각 올라

오는 9월1일(발권일 기준)부터 한국 출발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모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미주, 유럽, 호주 등의 장거리는 7ㆍ8월보다 23달러(이하 편도 기준)가 인상되며 사이판과 동남아는 10달러, 일본은 5달러 등이 각각 인상돼 장거리 여행의 경우 이달 말까지 발권을 완료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인상된 유류할증료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적용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에 부과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일 경우 제외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 노선에 한해 종전 3천3백원에서 4천4백원으로 인상된다. 기타 내용은 국제선과 동일하다. 한편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다시 인하돼도 환급은 가능하지 않다. 오는 11월~12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10월 초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