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22호]2009-08-14 12:42

여행업 규정 개정 ‘소통’중요성

자본금, 보증보험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

지역협회, 자본금 업종별 균등 완화 주장

영업보증보험, 순수 해외여행 부분만 적용해야

여행업 진입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조정을 둘러싸고 소통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여행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문관부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을 기존의 3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낮춰 외국관광객 유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에 대해 지역 관광협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관광협회 사무국장들은 지난 10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문관부 관광산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반영을 요청했다. 지역 관광협회는 일반여행업협회의 자본금을 2억원으로 낮추려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도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외여행업은 기존의 1억원에서 6천만원, 국내여행업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보증금 부분에 있어서도 문관부는 매출액 기준 5천만원인 경우 국내여행업은 2천4백만원, 국외여행업은 3천3백만원, 일반여행업은 5천5백만원으로 했다. 또한 매출액이 5억원일때는 국내여행업은 3억9천만원, 국외여행업은 4억9천만원, 일반여행업은 7억8천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관부는 구분단계도 17단계로 하고 최고 단계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상의 경우 국내여행업은 12억4천5백만원, 국외여행업은 22억1천3백만원, 일반여행업은 25억1천4백만원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관광협회는 기존 여행업의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인데 일부 업체가 도산할 때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피해금액의 50% 이하인 경우를 들어 일시에 여행업계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 관광협회는 매출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겸업하는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7백만원인데 자본금 규모가 큰 일반여행업은 5천5백만원으로 오히려 낮다며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경우 일반여행업체의 경우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인바운드 영업을 하는 업체는 1백50여개업체에 불과해 협회 차원의 이해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의 경우는 현실적인 업체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의 매출액을 제외해 줄 것을 문관부에 건의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지 않는 인바운드 분야와 상장업체의 경우 제조 및 기타 사업부분 등의 매출실적은 제외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행업 자본금 완화와 영업보증보험금액의 조정을 두고 일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관부와 관련업체, 여행업계와 여행업체간 갈등이 일부 표출되기도 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업 종류만 3개이다보니 항상 자본금 등 진입 규제와 관련된 논의 때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업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