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8호]2009-07-10 10:16

관광시설 위탁경영 범위 명확화

T/C 자격인정증 관련단체 위탁 가능

문관부, 관진법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와 한옥체험업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이다.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 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외여행인솔자(T/C)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T/C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명확하게 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광종사원 의무 교육을 지원사항으로 바꾸고 양벌 규정도 법인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옥체험업을 신설하고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등과 함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여행업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그 외는 양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