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8호]2009-07-10 10:14

해외여행보험 운영 전면 검토 필요

보험료 여행경비 포함사항 여행사와 무관해져

사고시 여행사 책임 대두, 추가 보험가입 과제

아웃바운드업계의 해외여행자에 대한 해외여행보험 가입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아웃바운드여행업계는 그동안 자사가 모객한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시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해외여행보험의 수혜자는 해외여행자이고 여행자가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일부 업체는 회사 비용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외여행 수혜자를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로 하며 KATA가 다시 여행자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해외여행객이 여행사가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입었다면 여행사가 손해액 전부를 물어 줘야 한다며 A씨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손해액 5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해외여행보험에서 이미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여행자의 명의로 가입된 해외여행보험이므로 손해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정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며 여행업자는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 지 여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여행상품가격에는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보험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행사들이 고객을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입한 것이 돼 여행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업계는 여행객의 사고에 대비한 에이전트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여행객과 별도로 여행사가 해외여행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에서는 에이전트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만만치 않고 해외여행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더라고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