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5호]2009-06-18 15:39

에어프랑스 사고 관련 국적항공사 안전조치

동일 기종 항공기 속도감지장치 교체

지난 5월31일 발생한 에어프랑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속도계 고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적 항공사에 대한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사전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동일 부품을 장착한 항공기의 속도감지장치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A330)을 26대(대한항공 19대, 아시아나항공 7대)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 장치(탈레스사 제품)를 장착한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 6대가 해당된다. 대한항공은 굿리치사 제품이어서 해당이 없고 아시아나항공도 1대는 교체, 도입해 6대만 해당된다.

속도감지장치는 동일한 것이 3개 장착(주기능용 1개, 보조용 2개)되어 있는데 우선 주기능용 1개를 지난 12일까지 교체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했으며 나머지도 이달말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