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2호]2009-05-29 14:45

호국ㆍ보훈의 달 맞아 항공사 특가 봇물

대한항공ㆍ아시아나ㆍ제주항공 등 혜택 눈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항공사들이 다양한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항공사들의 이번 특별 할인은 현충일을 전후로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동반가족 1인 대상 일반석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 일반석 전 노선을 이용하는 독립 및 국가 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 가족에 대해 항공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6월 한 달 동안은 평소 할인 혜택을 받는 유공자와 유족 본인 외에도 동반 가족 1인에 대해서 일반석 3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ㆍ호적등본 등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6월 한 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에 한해 3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제주항공은 6월 한 달 간 기존 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반가족 1명, 독립유공자, 5ㆍ18광주민주유공부상자의 유족과 동반가족 1명에 한 해 한 달간 30%의 항공요금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가족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