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2호]2009-05-28 14:27

북극항로 이용권 확대, 미주 여행길 단축

한·러항공회담, 북극항로 주 30회에서 60회로 증회 합의

편명 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증대

북극항로 이용권이 확대돼 미주 여행길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22일 러시아항공청에서 한·러시아항공회담을 갖고 북극항로 이용에 필요한 영공통과권을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고 편명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러시아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시 이용하는 캄차카항로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 가능한 북극항로를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류비와 운항시간 절감 등 항공사 경쟁력 확보 및 승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항공사가 노선 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돼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목적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이르쿠츠크를 목적지점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여행편의가 증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