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2호]2009-05-29 13:41

일반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문관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중소업체 출현 외래객 유치 기대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도 허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여행업 자본금 기준을 일부 완화해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한다.

문관부는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주재 국무총리)를 통해 규제 개혁 대상 1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추진 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 3월31일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관광분야 규제 개선과제는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오는 9월 말부터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이 3억5천만원, 국외여행업이 1억원, 국내여행업이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창업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을 2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광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 착공, 착공후 5년 내 중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것을 2년간 유예해 줌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관광종사원 집합교육의 의무 이행은 아예 항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대상 범위 등의 특정이 어려운 관광종사원 집합교육을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의 지원사항으로 두어 관광사업체와 관광종사원의 법률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체육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확정됐지만 관광과 밀접한 내용은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스키장,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항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골프장사업계획자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기준 일정 거리 미만, 9홀 미만의 골프장에 대하여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특별대책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9홀 이상의 골프장 규모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문관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가운데 그동안 여행업계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었던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기준 완화는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지게 돼 중소 규모 일반여행업체와 지방 소재 업체의 출현으로 색깔있는 인바운드업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