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1호]2009-05-22 14:34

공정위에 놀란 여행업계, 신문 하단 광고 ‘눈치껏’ 변화

상품 가격 유류할증료 옵션 포함 등 내역 게재

여행사들의 신문 하단 광고 카피가 치열한 눈치작전 속에 비교적 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완벽한 건전 광고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표시ㆍ광고사항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에 따라 여행사들은 광고 게재 시 소비자가 여행 일정상 꼭 체험해야 하는 필수 옵션이나 식사, 물 지급 등의 세부 내용과 실제 지불 금액을 정확히 광고에 표기해야 한다.

이에 각 여행사들이 신문 하단 광고에 자사 상품 광고를 진행하면서 카피에 필요 내용을 게재하거나 각 지역별 상품란에 옵션 내용을 표기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행사마다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법도 제각각. 자유투어는 상품 광고 메인 카피를 통해 ‘전 상품에는 공항세, 필수옵션, 유류할증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그러나 ‘(일부 상품 제외)’라는 별도 사항을 통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암시했다. 김앤류투어(KRT)는 정직한 여행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별 옵션을 상위에 게재한 점이 눈에 뛴다.

KRT는 유럽 전 상품 공동 경비(가이드ㆍ기사 팁, 테이블 팁, 식당에서의 물 값 등)와 유류할증료 및 환율 추가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KTR도 하단부에는 작은 글씨체를 통해 각국 비자 비용은 별도이며 모든 경비 포함이 개별여행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 역시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소비자 선택경비는 별도 부담이라고 표기했고, 현대드림투어는 고객 선택에 따른 현지 선택관광 및 각국 비자비용, 팁 등의 포함 여부는 상품별로 상이하다고 명시했다. 참좋은여행 또한 유럽 상품에는 추가 경비와 개인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가했다.

당초 여행업계는 공정위의 권고가 다소 급하게 집행된 점과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광고 표기에 우려를 표했던 상황. 그러나 시행 이후 다수의 여행사들이 예전과 다르게 상품 광고에 포함 옵션과 추가 경비, 개별 경비 발생 여부 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는 5월 광고 표기 개정 이후 한두 달의 적용 시간이 흐른 뒤 자체적인 광고 검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광고들처럼 상세한 내용을 표기하되 빠져 나갈 길은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여행사들의 눈치작전 앞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건전 광고 정착과 소비자 피해 완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