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1호]2008-10-10 10:22

항공 마일리지 때 아닌 정체성 논란

한국소비자원, “국민 불편 초래 항공사 수익 증대 시키는 도구” 혹평

실제 지급 마일리지 전체 34.1% 불과

KAL, 사은 일종 마케팅 수단 62% 소진율 간과 주장

항공사들이 자사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마일리지를 항공사들이 수익 증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혹평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 때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말 기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2천6백여만명에 이르지만 항공사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전체의 34.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른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의 지급률(95% 이상)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발표 내용.

특히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어 점차 마일리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는 줄어드는 대신 항공사는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실제 항공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5,648억원을 받았지만, 이 중 368억원은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해 적립하고, 1,926억원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항공사가 나머지 3,354억여원을 항공마일리지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의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 ▲보너스항공권 예약 불가(27.4%) ▲마일리지 적립 누락(38.3%) ▲적립률의 일방적 변경(8.8%) ▲상속 및 양도(3.6%) 등의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를 들며 공평하지 못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원의 이번 발표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왜곡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점차 가열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아닌 사은의 뜻이며,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가 전체의 34.1%에 불과하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항공 마일리지의 속성과 최근 수년간의 사용 경향을 도외시한 통계수치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마일리지는 OK캐쉬백과 달리 적립액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상승(신청 가능한 보너스 종류의 확대 등)해 미래 가치가 높고, 여행수요에 대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가장 불합리한 제도로 꼽힌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관해서는 “오히려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미루고 있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촉진하는 선기능이 있다”며 이를 통한 수입 증가는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마일리지 논란과 관련 항공업계에서는 마일리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원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으나 고객들이 각종 기사와 자료를 보고 항공사를 외면할 우려가 있어 일반소비자 대상 해명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이번 발표내용이 점차 확대돼 일반소비자와 항공사와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경우 단순 해명만으로는 납득이 어렵지 않겠냐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