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66호]2008-06-20 12:34

국제선 유류할증료 33단계로 확대

7월부터 2개월 단위 적용 부담 완화

유아 적용 제외, 여행상품가 반영 시간 여유

오는 7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현행 16단계에서 17단계로 늘어나 33단계(별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1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확대해 7월부터 21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여행객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지금까지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1개월 고지후 2개월간 적용토록 함으로써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하하고 좌석이 없는 유아는 유류할증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여객 기준 유가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 평균 350¢/gal (WTI 120달러 상당)으로 편도 기준으로 종전과 비교시 LA, 파리 등 장거리노선은 4만7천원, 북경, 방콕 등 단거리노선은 2만원정도의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상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0주이상 운항토록 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에 한해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항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을 무리하게 운항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급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이미 감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가 변동에 따라 추가 감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유류비의 약 40% 정도를 보전 받게 되어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적 항공사의 경영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은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말에는 발권이 집중되겠지만 해외여행 최성수기인 7, 8월에는 유류할증료 변동이 없어 7월말 국제선 항공권 발권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