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84호]2015-03-27 14:33

불법 게스트하우스, 불친절 서비스 ‘꼼짝마!’


관광경찰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관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관부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방화 및 위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됐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말 한 차례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는 상습업소의 경우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관부 측은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