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목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25-01-15 09:44:00
내용

1월 14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지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
 
정부가 당정에서 협의한대로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 오는 1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엿새의 설 연휴가 생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를 진작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얼어붙은 내수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길 기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6년 5월6일 △2017년 10월2일 △2020년 8월17일 △2023년 10월2일 등이 임시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연계해 연휴를 만들어 내수를 진작하자는 포석이었다. 지난해에는 연휴와 무관하게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제기된 지난 1월 8일 이후 발 빠른 대응으로 설 연휴에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상품의 판매와 국내여행업계의 가족 단위 등의 여행상품 판매에 나섰다.
 
로그인을 하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